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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287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8공포번호 3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속초시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혈액 및 복막투석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속초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장장애인 의료지원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을 위한 자료의 조사와 연구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

세부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조기발견
2. 비용 지원에 따른 관련기관 협력 체계구축
3. 시술 후 건강관리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시장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혈액 및 복막투석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다만,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의료급여를 수급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23.>
2. 삭제 <2016.12.23.>

제6조

자료요청

① 시장은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7조

사후관리

시장은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 지원결과를 매년 분석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세부계획 등의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제8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속초시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의 적정성
2.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타당성
3. 지원비 적정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로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6.12.23.>
1. 장애인 의료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장애인 의료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3. 시 소속 공무원으로 장애인 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2.23.>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2022.12.23.>

제10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
2. 질병 및 그 밖에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