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속초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18, 2018. 12. 14.>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속초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18, 2018. 12. 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삭제 <2018. 12. 14.>
2.“어린이”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 포함)<개정 2023.6.8.>
3.“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개정 2023.6.18.>
4.“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어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개정 2023.6.18.>
6.“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개정 2023.6.18.>
7.“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30명 이상이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8.“여행사”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1호의 여행업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9.“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이란 단체관람객을 유치한 여행사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0.“전세버스운송사업체”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가목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개정 2018. 12. 14.>
11. “공모전”이란 속초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하여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 고안(考案), 창작물 등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을 수여하는 경진 대회 또는 이와 유사한 공모 대회를 말한다. <신설 2025.12.19.>
12. “상징물”이란 박물관을 상징하는 상징표, 캐릭터 등을 말한다. <신설 2025.12.19.>
속초시립박물관은 속초시 신흥2길 16에 둔다.<개정 2018. 12. 14., 2025.12.19.>
박물관은 다음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개정 2018. 12. 14.> 1. 민속자료 및 향토역사 유물의 수집 및 연구 2. 소장품의 보관, 전시, 대여, 열람 및 복제 업무(보존처리는 전문기관에 위탁처리)<개정 2025.7.18.> 3. 민속의 제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4. 향토사 및 향토사적의 조사 연구 및 교육 5. 민속 및 향토사의 조사 연구에 관한 학술단체 또는 민간인과의 협력 6. 이북 5도와 관련된 유물의 수집ㆍ연구 및 교육 7. 속초시를 조명하기 위한 시대별사의 조사 연구 및 전시 8.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연구회 등의 개최 9. 박물관내의 정기 또는 부정기적인 기획전시 및 체험활동 10. 박물관 시책 발굴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한 공모전 개최 <신설 2025.12.19.> 11. 박물관 상징물을 활용한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및 수익사업 <신설 2025.12.19.> 12. 그 밖의 박물관 및 문화촌 운영 등 문화에 관한 사항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5.12.19.>] 13. 국내ㆍ외 다른 박물관과의 자료, 간행물, 프로그램 및 정보의 교환,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교류등의 유기적인 협력<신설 2008.1.4.>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5.12.19.>] 14. 발해의 역사ㆍ문화 조사와 연구를 하는 학술단체 또는 민간인과의 교류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1.3.18> [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5.12.19.>] 15. 발해문화의 명성을 높이기 위한 발해유물의 수집ㆍ전시ㆍ체험 및 교육활동 등 그 밖의 활성화 사업<2011.3.18 신설> [종전 제13호에서 이동 <2025.12.19.>] 16. 노리숲길 및 속초 숲속 가족놀이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신설 2025.12.19.>
① 제4조에서 규정한 박물관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문화예술단체 및 실향민단체와 협력ㆍ추진할 수 있으며, 업무추진과 관련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및 실향민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8. 12. 14.>
1.「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단체
2.「문화예술진흥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단체
3.「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도 및 지원되고 있는 월남이북 5도민 관련단체
③ 시장은 제4조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외부인사를 조사원이나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신설 2021.9.23.>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원이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9.23.>
① 박물관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관장을 둔다.
② 관장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2011.3.18>
박물관에는 관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전시물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삭제, 2008.12.18>
3. <삭제, 2008.12.18>
4. 매주 월요일(단, 박물관 관련 행사로 인해 개관할 때에는 그 다음날) <개정, 2008.12.18>
5. 그 밖에 시설물의 수리, 보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관장은 제2항제5호에 따라 휴관을 하는 경우 미리 박물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4.>
①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일부터 10월31일 까지 :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1일부터 다음 해 2월말일 까지 : 09:00부터 17:00까지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60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9.>
③ 관장은 국빈 또는 외국사절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전시물을 관람하는 사람는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획전시실 또는 그 밖에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일 7일 전까지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고 별표 2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부한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제3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4.>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정지되었을 경우
2. 박물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정지 되었을 경우
3. 시설물 사용예약자가 사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④ 이북5도 가옥의 숙박체험에 따른 시설사용의 허가, 시설사용료의 납부와 환불에 관한 사항은 박물관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에 따른다.<신설 2008.1.4,개정2011.11.4, 2018. 12. 14.>
⑤ 박물관에서 개최ㆍ운영하는 문화체험행사에 참여하는 관람객에게 문화체험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을 실비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2.22., 2018. 12. 14.>
1.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 및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미취학아동 및 65세 이상 노인<개정 2023.6.8.>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국ㆍ공립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개정 2021.12.31.>
6. 교육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관람하고자 하는 국ㆍ공립 및 사립학교 재직 교직원
7.「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명<개정 2019.7.1.>
8.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강원도지사가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단
9. 속초시민(신분증 소지자) <신설 2008.12.18., 개정 2022.12.9.>
10.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선거에 투표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 <신설 2008.12.18, 개정 2018. 12. 14.>
11. 자원봉사마일리증 소지자 <신설 2008.12.18>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31.>
1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31.>
1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31.>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31.>
1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31., 개정 2025.12.19.>
1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31.>
1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31.>
1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12.31.>
20.「아동복지법」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입장하는 모든 입장객 <신설 2011.3.18., 개정 2016.11.21., 2020.4.17.><종전 제13호에서 이동 2021.12.31.>
2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08.12.18><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1.12.31.>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료 및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할인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신설 204.5.15, 개정 2018. 12. 14., 2022.12.9.>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박물관ㆍ미술관과 개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유료관람시설 등과의 상호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협약서를 체결한 경우 : 50% <신설 2022.12.9.>
2. 국내 자매 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 50% <신설 2022.12.9.>
③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대상에서 이북5도 가옥은 제외한다.<개정 2011.3.18, 항 이동 2014.5.15>
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면제
2. 시가 후원하는 각종 행사 : 50퍼센트 감면
3. 자원봉사마일리증 소지자 : 50퍼센트 감면 <신설 2008.12.18>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내외 <신설 2011.3.18, 개정 2018. 12. 14.>
④ 제1항제3호, 제5호, 제7호에 대한 자격확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은 별지 서식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28.>
관람권은 어른, 청소년ㆍ군인, 어린이와 개인 및 단체로 구분한다.<개정 2018. 12. 14.>
관장은 제9조에 따른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이하 “관람료 등”이라 한다)에 대한 요금표를 박물관 홈페이지와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매표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 및 시설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가 없는 6세 이하의 미취학아동 <개정 2014.5.15., 2023.6.8.>
3. 인화물질, 위험물 또는 악취를 풍기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기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5.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개정 2018. 12. 14.>
6. 「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맹견을 동반한 사람 <신설 2025.12.19.>
관람 및 시설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행위
2. 관장의 허가없이 조명 및 촬영을 하는 행위(단, 야외시설 이용의 경우는 제외) <개정 2018. 12. 14.>
3.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방가 또는 가무를 하는 행위
5. 다른 관람자 또는 시설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6. 관람시간 또는 시설이용시간 종료 후에 박물관내에 잔류하는 행위
관람자 및 시설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① 박물관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속초시립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12. 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8. 12. 14.>
③ 위원은 지역의 문화ㆍ예술계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8. 12. 14., 개정 2019.1.1., 2022.12.9.>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8. 12. 14.>
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및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박물관 자료 구입에 관한 사항
6. 박물관의 전시, 체험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모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19.>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8. 12. 14., 개정 2022.12.9.>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 12. 14.>
⑦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 12. 14.>
① 시장은 전시ㆍ연구 및 사회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 기증, 관리전환 및 구입 등에 의하여 취득한다. 다만, 구입에 의하여 취득할 경우에는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2명 이상의 전문감정원의 감정을 거치고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12. 1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일품목 구입가격이 5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4.>
③ 자료를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증심의위원회를 두어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다.<신설 2018. 12. 14.>
④ 자료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항 이동 2018. 12. 14.>
① 소장품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개정 2025.7.18.>
② 관장은 개관 전ㆍ후에 전시품 및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전시품 및 시설물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장품을 박물관 운영 및 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학술, 연구 및 공익 목적에 한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대상 기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소장품을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대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시행령 제7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장품을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하는 경우에 소장품의 안전한 보존 및 반환을 위해 별도의 조치사항을 요구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8.]
① 시장은 박물관을 관람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개정 2025.12.19.> 2. 매점(관람구역내 식ㆍ음료 자동판매기 설치 포함) 3. 기념품 판매점 <신설 2025.12.19.>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12.19.>]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4.>
제2조제7호의 단체관람객을 유치한 여행사나 전세버스운송사업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이하“유치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유치보상금은 동일한 관람객 유치 건에 대해서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1.3.18>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교육, 행사 등 참여자 또는 공모전 등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및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