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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285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30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를 증진하고 문화ㆍ관광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속초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2조

적용범위

재단법인 속초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4.15.>

제3조

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4.15.>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호 개정 2023.6.8.>
2.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축제기획 및 운영, 평가 <호 개정 2022.4.15.>
3. 문화예술행사 기획, 운영, 지원
4. 문화콘텐츠 관광자원화 및 지역콘텐츠를 통한 신규축제, 프로그램 개발 <호 신설 2022.4.15.>
5. 지역 국가유산 보존ㆍ육성 <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22.4.15.> <개정 2024. 5. 17.>
6. 국내ㆍ외 문화예술 교류 <기존 제5호에서 이동 2022.4.15.>
7. 문화예술 및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ㆍ관광축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 <기존 제6호에서 이동 2022.4.15.><호 개정 2022.4.15.>
8.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존 제7호에서 이동 2022.4.15.><호 개정 2022.4.15.>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2.4.15.>
② 시장은 시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임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범위, 내용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임원을 두되,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이사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8.14., 2022.4.15.>
② 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8.14.>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4.15.>
④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신설 2022.4.15.>

제8조

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그 밖에 이사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0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

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 사업수입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2.4.15.>
②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및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9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
② 재단은 세입ㆍ세출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5조

결산서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매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②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

보고·검사 등

① 시장이 재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사무의 위탁 및 대행

재단은 국가ㆍ도 및 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ㆍ관광축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제반사업ㆍ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2.4.15.>

제18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