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1항에 따라 설치되는 속초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1항에 따라 설치되는 속초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속초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춘천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비율은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0조에 따른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16.11.21.>
1.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2.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속초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5. 각 사업지구의 동장
④ <삭제 2016.11.21.>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1.2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요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5.6.5>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제3조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
④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개정 2023.6.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 받은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도 제3항과 같다. ⑤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⑥ 심의안건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 ⑦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 ⑧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 할 수 있다. ⑨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대립되는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21.>
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16.11.21.>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