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법 제11조에 따라 매매ㆍ양도 또는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수받은 자를 말한다. <호 개정 2021.12.31.>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揚水)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와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3.6.8.>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시설로서 자동 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말한다)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및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 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① 이행보증금에 대한 산정기준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6조를 따른다. <개정 2017.2.3., 2020.11.13., 2023.6.8.>
② 이행보증금은 「지하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현금이나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이 정하는 보증서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의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 시설"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 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② 법 제33조에 의한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총액의 10%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지원대상은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용(음용수)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에 한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생활용수로 허가ㆍ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펜션, 음식점, 기타)
3. 준공 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
4. 재검사 수수료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준공확인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는 기간마다 수질검사 전문 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음용수 :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 3년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항목이 수질규칙 제11조에 따른 지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수질검사의 주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1. 음용수: 3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5년
2.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 6년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속초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2.3.>
1. 속초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속초시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2. 지하수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5급 공무원
3. 지하수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 및 시의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22.4.15.>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속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2호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는 경우 조사항목, 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은 영 제12조제1항의 별표 1에 의하여 심사한다.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시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속초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7.2.3.>
②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17.2.3.>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용도
2. 그 밖에 지하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업
<삭제 2017.2.3.>
특별회계의 관리를 위하여 부시장을 관리자로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한다)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2. <삭제 2017.2.3.>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톤)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의 50퍼센트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③ 부담금은 기본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④ 부담금 산정은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 또는 시간계를 기초로 산정한다.
⑤ 유량계 또는 시간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직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고장난 유량계 또는 시간계는 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세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매월 사용한 요금은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사용종료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은 수시 징수할 수 있다.
③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납세고지서,가상계좌,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이용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④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7.2.3., 2020.11.13.>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2. 유량계가 시간계인 경우 펌프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사용량이 평균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500만원 이상 감면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자, 금액, 사유 등을 명시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해서는 경감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누수량 = (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 ÷ 2 ② 제1항에 따라 경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경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요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시(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2017.2.3.>
③ 제16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행정 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2.3., 2021.12.31.>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이의신청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1.12.31.]
과오납금에 대한 충당 또는 환급 및 환급이자율, 환급이자 기산일 등은 「지방세기본법」제60조, 제62조 및 제64조에 따른다.
<삭제 2017.2.3.>
<삭제 2017.2.3.>
<삭제 2017.2.3.>
<삭제 2017.2.3.>
<삭제 2017.2.3.>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