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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279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8공포번호 3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행복한 삶 추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란 급식장소에서 노인 무료급식하는 것을 말한다.
2.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란 급식장소 이외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먼거리에 있는 노인에게 직접 도시락 등을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단체 또는 개인이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식당 노인 무료급식소 운영사업
2.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3.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등 노인관련 행사
4.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및 그 산하기관 행사, 체육대회 참가
5. 효행장려 시책 및 교육 사업
6.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문화ㆍ여가 프로그램
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대상 및 시기

①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60세 이상자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6.8.>
②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급식지원 시기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은 주 3회 이상으로 하고,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은 주 7회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계절별, 지역별, 계층별 요인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하여는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2.25.>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