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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자치법규 2230276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6-01-08공포 2026-01-08공포번호 3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속초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4.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5. “재위탁”이란 기존 위탁사무의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6.1.8.> 6.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5호에서 이동 및 개정<2026.1.8.>]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시장은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6.1.8.>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개정 2026.1.8.>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의회동의

<제목개정 2026.1.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속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1.8.>
1.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위탁 또는 재위탁 <신설 2026.1.8.>
2.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전혀 다른 사무의 추가 <신설 2026.1.8.>
3.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변경 <신설 2026.1.8.>
4. 기존 위탁사무를 두 개 이상의 위탁사무로 분리 <신설 2026.1.8.>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
3.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청소, 방호, 경비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7조

수탁자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 보유의 정도
2. 재정부담 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자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고용창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수탁자 선정방법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8.>
② 수탁자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2. 그 밖에 시장이 수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제10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시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8.>

제9조

수탁자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자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속초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2. 수탁자 선정 시 적격자
3.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적정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1.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세무사 또는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6.1.8.>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밖에 민간위탁사무분야 관련전문가 등 시장이 추천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르며, 위원 중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6.1.8.>
④ 제2항의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은 재적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민간위탁사무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수탁자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3.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ㆍ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
5. 시설의 안전관리
6.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7. 그 밖에 시장이 위탁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1.8.>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한다.

제15조

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자와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성과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2026.1.8.>] ③ 재계약은 1회에 한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한다. <신설 2026.1.8.>

제16조

운영지원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공유재산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협약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7조

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을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1.8.>
②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위탁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8.>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6.1.8.>

제19조

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6.1.8.>

제20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