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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사무위임 조례자치법규 2230273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8공포번호 3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에서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4.30, 2023.6.8.>

제2조

위임사항

시의 사무중 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9.04.30>

제3조

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자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