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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272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8공포번호 3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6.23.>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6. 3. 18., 2021.6.23.>
2. 2명의 위원은 속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1명과,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7.27, 2021.6.23.>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의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일부개정 2016.11.21.>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3.>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6.23.>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21.6.23.>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개정 2021.6.23.>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23.>
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23.>

제3조의2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8.>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23.>
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3. 18., 2021.6.23.>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6.23.>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호 개정 2016. 3. 18., 2021.6.23.>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호 개정 2021.6.23.>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호 개정 2021.6.23.>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호 전문개정 2021.6.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3. 18., 2021.6.23., 2021.6.23.>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들 수 있다. <개정 2021.6.23.>
②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6.23.>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제8조의2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1.21., 2021.6.23.>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6.11.21.> <개정 202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