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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268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5-04-11공포 2025-04-11공포번호 31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 이라 한다)이란 사업장에 미고용된 상태로 생계를 위해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1.>

제4조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4.11.>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4.11.>

제5조

지원대상 선정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6.8.>
2.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은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원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항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5.4.11.>
1. 야광 조끼ㆍ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보호 장비 <신설 2025.4.11.>
2. 방서ㆍ방한 의류, 신발 등 <신설 2025.4.11.>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 <신설 2025.4.11.>
4.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 보전(폐지단가 차액 보전) <신설 2025.4.11.>

제7조

교육

시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4.11.>

제8조

환수

시장은 수집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