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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267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8공포번호 3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란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이 조례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11.>
2. “국민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서 정한 보험료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8조제2항에서 정한 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시 지역가입자로서 주민등록 세대당 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월별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 받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2.28.>
1. 보험료 부과기준일에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세대 <개정 2023.6.8.>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② 제1항의 보험료 지원대상에 대한 선정기준 및 지원 한도액, 지원방법, 지원시기, 지급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매년 공고한다.

제4조

대상자 결정

시장은 매월 지원대상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지사로부터 통보받아 보험료 지원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한다.

제5조

지원범위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