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란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이 조례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11.>
2. “국민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서 정한 보험료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8조제2항에서 정한 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시 지역가입자로서 주민등록 세대당 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월별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 받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2.28.>
1. 보험료 부과기준일에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세대 <개정 2023.6.8.>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② 제1항의 보험료 지원대상에 대한 선정기준 및 지원 한도액, 지원방법, 지원시기, 지급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매년 공고한다.
시장은 매월 지원대상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지사로부터 통보받아 보험료 지원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한다.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