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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자치법규 2230266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5-04-11공포 2025-04-11공포번호 3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장이 발급 및 접수ㆍ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제증명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증명”이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급하는 증명
2. 인가, 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제3조

적용 범위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징수 대상 및 수수료

징수 대상 및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4.11.>

제5조

징수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통마다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1.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경우
2.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을 발급하는 경우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에 붙이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단에도 불구하고「속초시수입증지조례」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증지요금계기에 의하여 인증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와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신용카드 발급기가 설치된 민원창구에서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신청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수수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사항이 발급ㆍ처리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시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ㆍ 처리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8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호의 제증명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시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개정 2016.11.21.>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개정 2016.11.21.>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8.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개정 2019.7.1.>
9.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3.06.12>
② 지역예비군 중대장 및 통장이 직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부를 열람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등록ㆍ신청ㆍ신고 등 그 밖의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1.>
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⑥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5.4.11.>
⑦ 제1항 각 호에 대한 자격확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은 별지 서식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28.,개정 2025.4.1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