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속초시 행정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8.>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속초시 행정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에 관심 있는 국민(이하 "제안준비자"라 한다)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 및 그 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考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한 자(이하 "제안자"라 한다) 이외의 자가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시에서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시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그 밖에 시장의 권한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4. "실시제안"이란 시장이 심사하여 채택한 제안 중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 및 행정운영 개선에 실제로 적용한 제안을 말한다.
5.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강원도지사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6. "중앙우수제안"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시장에게 제출하는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안준비자는 언제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시장이 제안 접수기간ㆍ내용 및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안준비자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 및 행정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제안자를 “주제안자”로, 그 밖의 제안자를 “공동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때에 자료의 이용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접수의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같은 내용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을 우선한다.
③ 시장은 접수된 제안에 대한 처리상황을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안제목과 채택여부를 제외하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접수한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및 계속성
5. 노력의 정도
② 채택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적인 심사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를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효과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속초시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 기간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재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불채택제안을 제안자가 보완ㆍ개선하여 제출한 경우
2.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사유에 대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접수한 제안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채택제안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제안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을 소관부서에서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학술기관 등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채택제안 실시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시를 보류하거나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시제안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시행범위나 방법 등을 개선하거나 그 시행을 중단할 수 있다.
① 채택된 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속초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2. 부상금의 지급금액 결정
3.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4. 기타 제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제4항에 따라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시장이 채택제안의 등급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등급을 받은 제안자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며,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한다.
① 제안이 채택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부상금의 지급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최우수상 :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우 수 상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 장 려 상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② 공동제안일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시장은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안자의 동의를 받아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실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이 필요하여 제안자에게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해 채택을 결정한 날로부터 2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제안은 불채택을 결정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실시제안 소관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