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속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속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은 속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청소년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 및 제23조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3.6.8.>
① 센터는 센터의 장과 상담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ㆍ운영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을 따른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종사자 채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위탁운영시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에 불응할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종사자는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서비스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센터의 장은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ㆍ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시장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련 지침 및「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