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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0263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8공포번호 3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및 그 밖에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위치

속초시 교통안전 체험시설(이하 “교통안전 체험시설”이라 한다)은 속초시 엑스포로 140에 둔다.

제4조

시설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위하여 교통안전 체험시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실내교육장 : 영상체험관, 전시체험관 등
2. 실외교육장 : 횡단보도 체험시설, 교통신호등 체험시설, 교통안전표지판 체험시설 등

제5조

업무

시장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2. 교육강사 및 자원봉사자 등 인력관리
3. 교육기자재 및 시설물 유지관리
4.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 체험교육에 필요한 업무

제6조

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교통안전 체험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통안전 체험교육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안전 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속초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속 기관의 장이 남녀 각 1명씩복수로 추천하고, 시장은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중 1명을 위촉한다.
가. 고성군ㆍ양양군 교통안전 체험시설 업무 담당 공무원 각 1명
나. 속초경찰서ㆍ고성경찰서 교통안전 체험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각 1명
다. 강원도 도로교통공단 직원 1명
라. 속초ㆍ고성ㆍ양양 어린이집연합회 각 1명
마. 속초양양ㆍ고성 교육지원청 교통안전 체험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각 1명
바. 속초시의회 의원 1명

제7조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체험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운영시간 등

① 교통안전체험시설 운영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신청

① 제4조 각 호의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단체는 이용개시 3일 전까지 시장(제13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서식의 교통안전 체험시설 이용 신청서(이하 “이용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서를 제출한 단체가 신청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용개시 1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4조 각 호의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개인은 이용개시 전까지 시설 책임자에게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이용료

교통안전체험시설 이용 및 교육은 무료로 한다.

제12조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인화물질ㆍ위험물ㆍ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교통안전체험시설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사람

제13조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6.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손해배상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이용자가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교통안전 체험시설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민법」제750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자원봉사자

시장은 교통안전체험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6조

보상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