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속초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속초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속초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
5.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심의
6.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7.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속초경찰서장
2. 속초해양경찰서장
3. 속초소방서장
4.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5.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군부대의 부대장
6.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7.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장, 소관 업무별 재난 관련 담당관ㆍ과ㆍ소장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상정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며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속초시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축제 관련 위원만을 재적위원으로 본다.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지역축제 담당 부서 또는 행사 개최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례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