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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0261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8공포번호 3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속초시의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료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의 텔레비전 방송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개의 채널단위, 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개정 2023.6.8.>
2. "저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11.21.>
3. "중증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7.1.>
4. "방송사"란「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제4조

협약의 체결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이용하는 이용요금 지원을 위해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 기간, 해지 및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내용

①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방송법」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와의 협약에 따른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요금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한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통지의 의무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월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유료방송제공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자 명부작성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이용요금 지원신청 접수대장 및 이용요금 지원대상자 명부는 각각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부는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환수 등

ⓛ 시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시의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없게 된 때
3.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한 때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