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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어르신 공경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259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8공포번호 3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속초시에 거주하면서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경로효친 및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ㆍ발전될 수 있도록 공경봉양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23.6.8.>
2. “지급대상자”라 함은 어르신을 사실상 봉양하는 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을 말한다.
3. “봉양”이라 함은 부모세대 이상을 받들어 모시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및 기준

① 지급대상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상 어르신과 한 세대이며 동일건물 내에서 모시고 생활하는 봉양자를 말한다.
②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월 20,000원
2.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1인당 월 10,000원 추가

제4조

지급신청 등

① 동장은 공경봉양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대상자에게 어르신 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모시고 있는 어르신이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80세 미만인 경우에는 80세에 속하는 달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③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망, 전출 등 어르신을 봉양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어르신과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 중에서 지급대상자를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대상 확인 및 지급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어르신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되어 있고, 동일 건물내에서 사실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면서 모시고 생활하는지 여부
2. 그 밖에 공경봉양상태 및 특이사항 등
② 동장은 접수된 신청서에 따라 지급대상자 등을 확인 및 취합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동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현황의 검토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한다.

제6조

지급의 정지 등

동장은 수당 지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지급 대상 제외자를 매월 조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그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지급정지ㆍ환수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상 어르신이 사망 또는 봉양자가 없어진 경우
2. 어르신 또는 봉양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3. 주민등록만 함께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를 달리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허위로 신청하였거나 동장이 지급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7조

대장비치 등 관리

동장은 수당 지급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 등 필요한 서류를 비치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