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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258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8공포번호 3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속초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8., 2011.12.27., 2023.6.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2.>
1. "직무"라 함은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삭제 2006.04.28>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등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개정 2011.12.27>
4. "장애"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27., 2023.6.8.>
5. "상해"란 장애의 경우를 제외한 상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27>
6. "의정활동비"라 함은「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신설 2006.04.28, 개정 2011.12.27>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직무상 사망ㆍ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12.27>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 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12.22., 2023.6.8.>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도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개정 2001.06.11, 2006.04.28, 2011.12.27>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도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에 다음 각목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개정 2001.06.11, 2006.04.28, 2011.12.27>
가. 1급은 100분의 100
나. 2급은 100분의 95
다. 3급은 100분의 90
라. 4급은 100분의 85
마. 5급은 100분의 80
바. 6급은 100분의 75
사. 7급은 100분의 70
아. 8급은 100분의 65
자. 9급은 100분의 60
차. 10급은 100분의 55
카. 11급은 100분의 50
타. 12급은 100분의 45
파. 13급은 100분의 40
하. 14급은 100분의 35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 가목의 보상금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제3조제1항 및 제4호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1.12.27>
② 보상금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2호의 경우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가 속초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속초시의회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간내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23.6.8.>
③ 시장은 제2항의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보상심의회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1.12.27>

제6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2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며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2.27>

제9조

보상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심의회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제10조

간사

①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1.12.27>
②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수당 등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