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8.>
2. “노인일자리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란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속초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말한다.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의 창출 및 제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창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하는 때에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준한다.
시장은 시 소재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나 출자ㆍ출연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 할 수 있다.
<삭제 2017.3.7.>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또는 위탁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