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ㆍ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08.23, 2008.07.08., 2016.12.30., 2023.6.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ㆍ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08.23, 2008.07.08., 2016.12.30., 2023.6.8.>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6명 이내로 한다.<개정 1994.08.23., 2016.12.30., 2025.12.19.>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속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개정 2016.12.30., 2025.12.19.>
② <삭제 1992.05.09>
③ <삭제 2016.12.30.>
④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여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른다.<개정 1999.09.14, 2007.12.28, 2008.07.08., 2016.12.30.>
⑤ 시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6.12.30.>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① 위원은 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삭제 2016.12.30.> ③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시의회는 신분 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 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검사위원으로서의 직무를 거부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해임 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2.30.]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대표위원은 결산위원으로 선임된 시의회의 의원이 된다. 다만,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12.30., 2025.12.19.>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전문개정 2016.12.30.]
② <삭제 2016.12.30.>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의 검사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시의회의 의원인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9.17., 2016.12.30.>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16.12.30.>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공무원여비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