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원주시 조례ㆍ규칙의 입법(立法),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절차, 법령 질의에 관한 절차 및 기준, 원주시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등과 관련된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 및 송무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원주시 조례ㆍ규칙의 입법(立法),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절차, 법령 질의에 관한 절차 및 기준, 원주시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등과 관련된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 및 송무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 7., 2012. 4. 18., 2020. 6. 12.>
1. “자치법규”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요문서”란 훈령, 예규, 고시 및 공고 등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입법, 중요문서 등의 입안(立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내용 또는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입법안이나 중요문서 등의 입안에 대하여 최종 결재전에 자치행정과장이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6. “질의”란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또는 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 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한다.
7.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 제시를 말한다.
8.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지정한 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9. “소송담당자”란 민사소송에 있어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시장이 지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10.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나 민사소송에 있어 해당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어려운 표현이나 지나치게 줄인 용어 또는 전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안(立法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인 경우에 한한다)
4. 관계 법령 발췌서
5. 예산 조치사항
6. 그 밖에 표준안, 지시공문 등 관련 자료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 또는 관련 부서(이하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와의 협의ㆍ인가ㆍ승인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심사와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기관등과의 협의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제3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 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분명히 적어 제10조에 따른 심의회에서 조정되거나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한 때에는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자치행정과장에게 심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2. 4. 18.>
1. 관련기관등 사전협의 결과
2. 입법예고 결과
3. 방침결정문
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입법안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 적합 여부
나. 사전협의 및 선행절차 이행 여부
다. 입법예고 실시 여부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 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목적의 적합 여부
나. 법령과 저촉 여부
다. 구성 체계 및 용어 사용의 적합성
라. 입법한계의 일탈 여부
마.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여부
바. 입법안의 실현가능성 등
③ 자치행정과장은 입법안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5.>
자치행정과장은 심사에 필요하면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충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입법안을 되돌려 보내거나 기일을 정하여 보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1.07., 2012.04.18.>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율범위를 일탈(逸脫)한 경우
5.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새로 입법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① 자치행정과장은 법령 개정 등으로 입법할 필요가 있는데도 주관부서의 장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입법을 늦추는 경우에는 그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 7., 2012. 4. 18.>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입법에 관한 표준안 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자치행정과장과 협의하여 입법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ㆍ예규 등의 공표 또는 시행 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2. 4. 18.>
① 자치행정과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 결과에 따라 보완하여 제10조에 따른 심의회의 회의에 부쳐 줄 것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7., 2012. 4. 18.>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입법안을 작성하려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원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의 국장이 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지방자치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5명 이상을 시장이 임시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2. 4. 18., 2013. 9. 27., 2015. 4. 10., 2019. 1. 1., 2020. 6. 12.>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장이 원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있어서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 결산안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의안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그 본질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정 의결된 경우
2. 그 밖에 자구(字句) 수정 등 경미한 사항으로서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심의회의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심의회를 총괄한다. <개정 2013. 12. 13.>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로 정하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대행한다.
① 위원, 직속기관의 장, 보좌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안으로 제출한다. 다만, 「원주시 사업소 지원감독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업소의 경우에는 지원감독 국장인 위원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8., 2020. 6. 12.>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하여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그 의안에 분명히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 7., 2012. 4.18.>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회의 날짜를 확정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주(週)마다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할 의안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거나 긴급히 심의할 의안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2.>
위원이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간사에게 알려야 하며,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2.>
의장은 심의회에 제출된 의안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면 그 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안은 자유로운 토론을 거친 다음 공개적인 방법에 따른 표결을 거쳐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결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심의보류, 부결, 재의요구로 구분한다. <개정 2020. 6. 12.>
③ 위원간의 의견이 현저히 달라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를 보류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을 조정한 후 다음 심의회에서 다시 심의한다.
④ 부결된 의안은 원안대로 다시 심의회의 회의안건으로 부칠 수 없다.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에 서명하고,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자치행정과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ㆍ규칙안 등에 대하여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 후 조례안은 시의회에 제출하고, 규칙안은 자치행정과장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사전보고한다. <개정 2011. 1. 7., 2012. 4. 18., 2023. 6. 16.>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시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조례안을 덧붙여 제출한다.
④ 자치행정과장은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온 조례안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2. 4. 18.>
⑤ 제4항에 따른 조례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1. 1. 7., 2012. 4. 18.>
1. 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
2. 주관부서의 장: 공포 또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 결정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① 자치행정과장은 「원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조 와 「원주시 주민투표 조례」 제5조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總數)를 해마다 1월 10일까지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2. 4. 18.>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시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자치행정과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를 내주어야 하고, 청구서 접수 및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을 주관 부서의 장(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주관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국장이 지정하는 부서를 주관부서로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2. 4. 18., 2013. 9. 27., 2015. 4. 10.>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청구취지 등을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자치행정과장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에 대한 위임신고가 있을 때에는 위임신고증을 내주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2. 4. 18.>
주관부서의 장은 영 제15조에 따른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ㆍ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제23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청구사항을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을 한 자와 청구인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청구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완료된 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却下)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각하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청구인명부, 위임신고서 및 위임신고증, 이의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청구가 수리되면 법 제15조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가 제출한 조례안에 검토의견서를 덧붙여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2. 4. 18.>
③ 자치행정과장은 제2항에 따른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 후 시의회에 제출 한다. <개정 2011. 1. 7., 2012. 4. 18.>
①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조례에 대하여 제20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전보고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 회시가 없거나 이의없음을 통보받은 경우 자치행정과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서명을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11. 1. 7., 2012. 4. 18.>
1. 공포 전문(全文)
2. 공포문
②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전보고한 규칙안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 회시가 없거나 이의없음을 통보받은 경우 자치행정과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서명을 받아 공포한다. 다만, 수정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시장의 방침을 받아 확정하고 자치행정과장에게 통보하여 공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2. 4. 18.>
1. 공포 전문
2. 공포문
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인 경우에 한한다)
자치행정과장은 시장이 서명한 조례 및 규칙 공포문에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공포문을 시정홍보실장에게 송부하여 시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2. 4. 18., 2013. 12. 13.>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일전에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 등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의 집행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질의하려면 법령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이나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치법규는 자치행정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질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2. 4. 18., 2023. 6. 16.>
1. 질의요지
2. 관련 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대립되는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요지(要旨)
3.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
4. 관계 법령 발췌서
② 자치행정과장은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참고자료를 요구하거나 보충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1. 7., 2012. 4. 18.>
③ 사업소장이나 읍ㆍ면ㆍ동장이 질의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사업소장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민원인이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한다. 다만, 관련 주관부서의 회시(回示) 내용이 서로 다르면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붙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11. 1. 7., 2012. 4. 18.>
주관부서의 장이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자치법규의 해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 7., 2012. 4. 18.>
1.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어 의견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2. 주관부서에서 의견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는 반려할 수 있다.
1. 제32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3. 사실 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질의
4. 이미 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
5.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6.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7.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또는 재판에 관한 질의
8.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10. 그 밖에 소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① 자치행정과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34조에 따른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회시를 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행정과장의 회시내용을 시의 최종 해석으로 확정한다. <개정 2011. 1. 7., 2012. 4. 18.>
② 주관부서의 장이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회시하는 때에도 미리 자치행정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4조에 해당하여 반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 7., 2012. 4. 18.>
① 주관부서의 장이 시 고문변호사에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으려는 경우와 강원자치도의 주관부서의 장에게 질의하려는 때에는 자치행정과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행문에 협조함으로써 심사에 갈음한다. <개정 2011. 1. 7., 2012. 4. 18., 2023. 6. 16.>
② 주관부서의 장이 시 고문변호사나 도의 주관부서의 장로부터 회시를 받은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 1부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2. 4. 18.>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최종 결재 전에 자치행정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2. 4. 18., 2020. 6. 12.>
1. 훈령ㆍ예규문서
2. 그 밖에 각종 지침, 지시, 고시, 공고 등으로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문서. 다만, 입찰 및 매각 관련 공고문은 제외한다.
①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② 훈령과 예규의 발령 절차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포”는 각각 “발령”으로 본다.
삭제 <2017. 2. 3.>
삭제 <2017. 2. 3.>
삭제 <2017. 2. 3.>
삭제 <2017. 2. 3.>
삭제 <2017. 2. 3.>
삭제 <2017. 2. 3.>
삭제 <2017. 2. 3.>
① 소송은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장이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주관부서와 관련되는 소송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① 법원으로부터 소장 등 소송에 관계되는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수령일시 및 수령자 성명을 기재하여 즉시 자치행정과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2. 4. 18., 2020. 6. 12.>
② 자치행정과장은 소송 수행방침 결정, 답변서 작성에 관한 사항, 처리기한 등을 분명히 적어 해당소송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2. 4. 18.>
①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不變期間: 소송행위에서 변경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정한 기간) 등에 유의하여 자치행정과장이 정한 기일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2. 4. 18>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의 준수 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자는 처리과정별로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려는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ㆍ검토하게 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 수행방침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응소, 제소, 상소, 반소(反訴) 및 상소포기, 화해, 인낙(認諾), 조정 결정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② 제1항에 따라 소송 수행방침을 결정하는 때에는 소송수행자 지정, 소송담당자 지명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여부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12. 13.>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제소, 상소, 반소, 상소 포기, 화해, 인낙(認諾), 조정 결정 등의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그 밖의 참고자료
③ 소송수행자등은 해당 소송의 심급별(審級別)로 소송 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한 공무원 3명 이상을 지정한다. 다만, 소송담당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민사소송인 경우에만 지명한다.
④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는 선임사유 등을 기재하여 문서로 자치행정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2.>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 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사실 관계가 복잡하여 처분 등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이나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3. 패소할 경우 행정의 신뢰도 확보가 어렵고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판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4.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의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50조제4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선임료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으로 정한 변호사 보수기준과 거래실례가격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자치행정과장은 소송 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하거나 지명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수행자등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1. 7., 2012. 4. 18.>
②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ㆍ지명서 또는 위임장을 내주어야 하고, 소송수행자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2. 4. 18.>
1. 소송수행자: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
2. 소송담당자: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송담당자 지명서
3. 소송대리인
가. 공무원: 별지 제8호서식의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나. 변호사: 별지 제9호서식의 소송 대리인 위임장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증 등 제출
3. 변론기일 출석 및 진술
4. 그 밖에 위임된 사항 및 지시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에 대하여 그때그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 수행사항
2. 변론ㆍ선고기일 지정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사건의 패소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조사
2. 소송기록 작성 및 관리
3. 법정 출석 입회 및 소송 진행상황 보고
4. 그 밖에 소송 수행과 관련한 지시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소송사건에 관한 소장이나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검찰청의 장 및 자치행정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2. 4. 18.>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소송사건에 관하여 변론진행상황 등 각종 소송진행상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당 검찰청의 장 및 자치행정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2. 4. 18.>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가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자치행정과장은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불변기간 등 처리기한을 명확히 기록하여 소송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2. 4. 18., 2020. 6. 12.>
② 제1항에 따른 판결문을 받은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그 이유를 분석하여 상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소송수행자등은 해당 소송이 선고되면 즉시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 관련 문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사건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상소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소송문서의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소를 제기하려면 사실 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提訴) 이익과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면 불복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ㆍ검토하여야 한다.
판결에 대하여 불복사유가 없거나 상소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거나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불복사유가 경미하여 승소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 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시에 이해 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항상 소송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시가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推尋)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추심함에 있어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있다.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새로운 처분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4. 패소이유가 법령이나 제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 건의
5. 패소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징계 의결 요구 또는 구상권 행사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이나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있을 때에는 구상권 행사방침을 결정하여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 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가압류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변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인행위 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이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미리 자치행정과장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과정별로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2. 4. 18.>
①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이하 “소송기록문서”라 한다)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소장 및 소환장
2. 공탁에 관한 서류
3. 판결문
4. 강제 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5.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서류
6.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장은 판결문 원본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고, 소송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송기록문서의 부본(副本)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1. 1. 7., 2012. 4. 18.>
③ 소송기록문서는 소송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방법, 절차 및 직무의 범위 등은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