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있는 위생업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있는 위생업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우수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우수업소,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말한다.
3. “관련단체”란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 및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을 말한다.
①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
2. 우수업소로 지정되어 영업하는 업소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업소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또는 관련단체
② 구청장은 우수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공중위생관리법」및「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
2.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3. 먹거리 골목 및 위생업소 육성ㆍ홍보를 위한 지원사업
4.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선진문화 체험, 행사 및 홍보
5. 위생업소의 시설ㆍ환경개선 사업
6.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서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 또는 관련단체가 관계 법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원사업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대구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5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