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251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3-06-12공포 2023-06-12공포번호 16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란 심장박동과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신속히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해주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5.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7.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처치 대응이 가능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가족 등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의 확대와 보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응급의료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응급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대상 및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4. 구민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심폐소생술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2.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및 학생
3.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및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4.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
5. 고위험군 환자 가족
6.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7.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북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나.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이나 장소

제7조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의 제2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ㆍ폐기ㆍ이전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갖추어 두어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
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홍보

구청장은 구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물, 인터넷 등 여러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교육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표창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