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구 북부ㆍ강북경찰서 등 관계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폭력 피해자 및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
2. 폭력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을 위한 사업
3.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 사업
4.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
5.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등 지원 사업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피해자 등의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