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외환경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외환경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생후 36개월 이상에서 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공공형 실내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놀이터 방문 시 어린이를 인솔하거나 동반하는 자를 말하며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수탁자”란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으로부터 위탁 받은 법인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놀이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그 밖의 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이 주어진 자를 말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관할구역에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
2.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및 그 보호자
2.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①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연휴
3. 추석연휴
4.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개정 2024.3.20.)
5.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①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과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놀이터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놀이터의 특성, 운영방식 및 이용대상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어린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제외)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범죄예방, 안전 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놀이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놀이터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관리주체로서 놀이터의 기능과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10.2.)
구청장은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놀이터 운영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