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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0247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0-02공포번호 18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통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행복북구 통합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하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북구 대천로 77(동천동)에 둔다.

제3조

시설

가족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북구가족센터
가.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다문화자녀 언어교육실
나. 공동육아나눔터
다. 다목적 교류 소통공간(실내놀이터, 작은도서관, 공유카페)
2. 다함께 돌봄센터
3. 장난감도서관
4. 그 밖의 편의시설

제4조

업무 및 기능

가족센터의 기능 및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및 사업
2.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3.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
4.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5. 장난감 대여 및 실내놀이터 운영
6.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시간 및 휴무일

① 가족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무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변경하는 경우 북구 가족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6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함께돌봄센터와 장난감도서관을 분리하여 위탁할 경우 각각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 선정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한다.(일부개정 2025.10.2.)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수탁자는 관련 법령과 조례 및 위탁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센터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진다.
4. 수탁자는 센터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는 센터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시설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기타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제10조

지휘·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탁자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2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