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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0243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29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이 시행하는 각종 용역의 사전심의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홍천군 용역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용역이라 함은 군수가 군정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유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ㆍ연구ㆍ계획ㆍ조사ㆍ평가ㆍ시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말한다.

제3조

기능

홍천군 용역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8.1>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용역사업비의 적정성 및 용역기간의 적합성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1건당 예정금액 2천만 원 이상인 용역으로 한다. 다만,「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은 제외한다. <개정 2013.8.1, 2023.6.9.>

제5조

의안제출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에는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간 등 당해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의안은 소관업무 부서의 장이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운영은 홍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한다. <개정 2013.8.1>

제7조

삭제

삭제 <2013.8.1>

제8조

삭제

삭제 <2013.8.1>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집회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13.8.1>

제1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결과조치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용역결과 관리

소관부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 성과품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소관부서는 용역 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