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주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주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4. “사회보장급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위기가구에게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발굴 대상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의 사망, 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 및 제보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기가구 또는 위기가구를 제보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제보자”라 한다)은 방문,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지원신청 및 제보를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인 또는 제보자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위기가구의 어려움을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이나 내용
3. 그 밖에 위기가구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시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대상자의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담당공무원은 대상자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시장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공무원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이 신고한 경우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2촌이내 직계혈족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신청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 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