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주시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주시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3. 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행, 안내 및 상담
4. 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
5. 고용주 또는 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6. 고용실태 및 지도 점검
7.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8.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9. 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관계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10. 그 밖에 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 적정인력을 전담 배치할 수 있다.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및 고용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험료
2. 검사비용(마약검사 등)
3.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비 지원
4. 근로자 작업복 등 생필품
5.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지원
7. 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8.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 비용 및 MOU 체결 국가 담당자 체류 비용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2. 근로자
3. 결혼이민자 가족
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득한 자
5. 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