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 물막이판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 내부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함안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하여는 건물주 또는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②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 규모는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80퍼센트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경우 보수비용의 8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비용의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설치 개소 당 3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10백만원 이하
① 군수는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