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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0208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사고,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괴산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괴산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괴산군과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군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 관리법」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군수가 보험을 가입하여 보상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폭발, 화재,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3.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일사병, 열사병 포함)으로 인한 사망
5.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6. 강력범죄(가정, 학교, 데이트, 상해ㆍ폭행 등), 성폭력 범죄 및 상해
7.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후유장애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보험료의 납부

군수는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제6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 등이 직접 보험 기관에 접수해야 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제7조

보험금의 신청

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해야 한다.

제8조

보험금의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제9조

보험금의 지급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신청을 받은 보험기관은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제10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