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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207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2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괴산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옥외 여가문화 확산 및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영(캠핑)”이란 텐트, 자동차,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
2. “야영객”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야영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 “야영장”이란 야영객에게 휴양 등 야외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야영장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안전대책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의 범위

군수는 야영장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우수 야영장 지정업체 홍보 마케팅 및 컨설팅 사업
2. 야영장의 안전과 관련된 환경개선사업
3. 그 밖에 야영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우수 야영장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20조의2에서 정한 야영장 위생ㆍ안전기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현황,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야영장 평가를 위해서 관광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7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평가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야영장에 대해서 우수 야영장으로 지정하고 인증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 야영장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야영장 종사자가 위생ㆍ안전 기준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수 야영장 지정을 철회하고 인증 표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6조

야영 교육

① 군수는 야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캠핑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군민 또는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기준 교육과 시설 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야영장 정보 제공

① 군수는 관내 야영장의 위치, 시설 현황, 비용, 운영자 등의 정보를 야영객에게 상시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야영객을 대상으로 전화ㆍ인터넷ㆍ지면 등의 방법을 통해 텐트ㆍ글램핑ㆍ카라반 등 야영시설물 및 야영장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된 자료를 빅데이터로 제공ㆍ활용할 수 있다.

제8조

야영장 안전점검

군수는 매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영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준미달 또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요구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등을 지급 중지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지원금 지원을 받고 1년 이내에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때
4. 법령 또는 지원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