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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203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31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민원 사전예약제”란 온라인ㆍ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ㆍ본인서명사실확인ㆍ여권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민원실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휴무일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각종 재난 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민원실 주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3.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ㆍ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안내인력 배치를 포함한다)
4. 법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5. 민원 사전예약제의 운영
6.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8.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② 군수는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

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본청 내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제9조

민원 사전예약제 신청 등

①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민원 사전예약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팩스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수는 민원 사전예약제 접수 및 운영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