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놀이문화를 육성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옥천군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놀이문화를 육성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놀이문화”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재미와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놀이활동 전체를 말한다.
4. “놀이공간”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어린이공원
다. 그 밖에 어린이의 놀이를 위해 기구를 설치한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장소
① 군수는 아동이 놀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아동 놀이문화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이 문화ㆍ예술ㆍ오락ㆍ여가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이ㆍ여가 시간 확보를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놀이 프로그램의 연령ㆍ학년별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5.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 놀이환경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ㆍ여가 시간 확보를 위한 인식개선 사업
2.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3. 놀이 프로그램의 연령ㆍ학년별 개발과 보급 사업
4.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음 각 호의 사항은「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아동 놀이문화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우수 사례 전파 사업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