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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201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19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모든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은 제외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및 단체(마을회, 주민자치회, 새마을운동조직, 자율방범대,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농업인 단체 등)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과 시 지역 내에서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 등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등 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발생억제(농업자재가 생산ㆍ유통ㆍ구입ㆍ사용되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와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ㆍ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ㆍ 수거량
2. 영농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 실태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예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거보상비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지원
4. 영농폐기물 감량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급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법」제2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와 무상처리 대상 품목 및 처리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영농폐기물 처리

① 시장은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농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운반ㆍ처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