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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자치법규 2230198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2595

제1조

「양구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의 개정

양구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의 개정

제2조(「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의 개정)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조

제3조 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7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

「양구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양구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양구군 게임장 관리 및 운영조례」의 개정

양구군 게임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의 개정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강 원 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

제5호 중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조

제7조 제3항 중 “강원도건축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로 한다.

제8조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3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5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강원도건축사회”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로 한다.

제2조

제3항 중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교육장”을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6조

중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

제3항제2호 중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9조

「양구군 교복 지원 조례」의 개정

양구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양구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양구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양구군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양구군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양구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의 개정

양구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3조

「양구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양구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양구군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의 개정

양구군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5조

「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

제5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6조

「양구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의 개정

양구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5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로 한다.

제9조

제3항 및 제4항 중 “강원도지사”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7조

「양구군 군세 기본 조례」의 개정

양구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양구군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양구군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양구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양구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양구군 군세 감면 조례」의 개정

양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이하 “도”라한다

제1항제1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지 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

제9호 및 제10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5조

중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한다.

제17조의2

중 “국가 도,군”을 “국가, 강원자치도, 군”으로 한다.

제21조

「양구군 전통시장 지원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양구군 전통시장 지원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개정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한다.

제23조

「양구군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양구군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4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제29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 관광산업”을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으로 하고, “강원도 관광재단”을 “강원관광재단”으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제5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제4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 관광재단”을 “강원관광재단”으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

중 “강원도,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4조

「양구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양구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양구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양구군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25조

「양구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양구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양구군 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양구군 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양구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양구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청춘양구 소양호 뱃길 나루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청춘양구 소양호 뱃길 나루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양구 DMZ 조이나믹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양구 DMZ 조이나믹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양구군 두타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양구군 두타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양구군 미석예술인촌 조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양구군 미석예술인촌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양구군 전통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양구군 전통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양구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의 개정

양구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양구문예회관 및 작은 영화관 설치 운영 조례」의 개정

양구문예회관 및 작은 영화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양구백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양구백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양구백토마을 운영 조례」의 개정

양구백토마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조

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

제2항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3조

중 “「강원도 자연환경보전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로 한다.

제25조

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7조

「양구군 자연환경보전조례」의 개정

양구군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양구군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의 개정

양구군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양구군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 조례」의 개정

양구군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의 개정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양구군 해안야생화원료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양구군 해안야생화원료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양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양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이라한다)”로 한다.

제5조

제6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0조

제5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2조

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8조

중 “강원도”을 “강원특별자치도”으로 한다.

제29조

제3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부”로 한다. 별표 2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3조

「양구군 여름철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양구군 여름철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양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양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양구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양구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이하 “도”라 한다

제1항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4조

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10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5조

제1호 중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경관형성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30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6조

「양구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양구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양구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양구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양구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의 개정

양구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양구군 경관형성조례」의 개정

양구군 경관형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양구군 도시계획조례」의 개정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2호 중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

제1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

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

제2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1조

「양구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의 개정

양구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양구군 친환경 유기질비료공장 관리 및 운영조례」의 개정

양구군 친환경 유기질비료공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양구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의 개정

양구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양구벌꿀 가공센터 운영 조례」의 개정

양구벌꿀 가공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5조

「양구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의 개정

양구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양구군 보건소 수가조례」의 개정

양구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을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