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양구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의 개정양구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구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구군 법무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항 중 “「강원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를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으로 한다.
양구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구군 지방세 세무조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양구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양구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8호서식까지 중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각각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및 제14호서식 중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각각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을 각각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도지사”로 하고, 별지 제20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양구군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양구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가목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양구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