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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0193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1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9.30.>
1. “아동”이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장애아동”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나. 분만 시 조산(早産), 체중 미달, 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4. 삭제 <2026.9.30.>
5. “입양축하금”이란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6.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3.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입양축하금 지원

① 구청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 경우 입양아동이 동시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양축하금을 1명당 1건으로 하여 각각 지급하고,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축하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9.30.>

제6조

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으로 한다. <개정 2026.9.30.>

제7조

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가 되고,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30.>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9.30.>
1. 신청서
2. 입양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
4.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다만,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③ 구청장은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6.9.30.>

제8조

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9.30.>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지원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양축하금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26.9.30.>

제9조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축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9.30.>

제10조

대장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