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9.30.>
1. “아동”이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장애아동”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나. 분만 시 조산(早産), 체중 미달, 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4. 삭제 <2026.9.30.>
5. “입양축하금”이란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6.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3.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 경우 입양아동이 동시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양축하금을 1명당 1건으로 하여 각각 지급하고,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축하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9.30.>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으로 한다. <개정 2026.9.30.>
① 제5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가 되고,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30.>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9.30.>
1. 신청서
2. 입양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
4.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다만,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③ 구청장은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6.9.30.>
①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9.30.>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지원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양축하금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26.9.30.>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축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9.30.>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