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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블루포트 2021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192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6-04-01공포 2026-04-01공포번호 1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도구 커피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커피복합문화공간인 블루포트 2021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의 범위

① 블루포트 2021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나루로 138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블루포트 2021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하며,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창의공간 : 문화행사 등 각종 행사 공간
2. 카페쇼룸 : 카페 홍보 물품 전시 등의 팝업스토어
3. 커피랩 : 커피테스트, 시음회 및 강의 공간
4. 로스팅실 : 로스팅 교육 및 테스트 공간
5. 커피라이브러리 : 커피관련 서적과 함께하는 휴게공간
6. 삭제 <2024.3.27.>

제3조

운영시간 등

① 시설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매주 월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휴관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휴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휴관할 수 있다.
1. 시설의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기상특보 발효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휴관은 7일 전까지 영도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특보 발효 등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사용 신청 및 승인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사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의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 승인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조정 또는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용도,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5조

사용 변경 신청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변경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 승인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종교적인 행사,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려는 경우<개정 2026.4.1.>
3. 시설 사용조건을 위반하여 사용 승인의 취소 사실이 있는 경우
4. 시설을 훼손하여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 운영상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휴관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3. 승인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4.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③ 구청장은 시설 사용자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사용료 반환기준에도 불구하고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납부

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승인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시설 사용 3일전 이내에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시설 사용 전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 후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교육, 실습 등에 사용하는 경우
3. 구청장이 영도구 커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료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휴관하는 경우
2. 제8조제1호에 따라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인해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3. 시설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사용에 대한 승인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1조

시설의 위탁 및 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의 커피산업활성화를 위하여 커피를 주원료로 하여 생산ㆍ가공, 소비ㆍ유통, 판매ㆍ서비스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 일부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관리ㆍ운영과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