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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189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3-06-08공포 2023-06-08공포번호 7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근로자를 말한다.
4. “피해직원등”이란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의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피해 회복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직원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알려야 한다.
③ 상담원은 상담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결과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피해직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요구,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등 보호

① 의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기간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피해직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직원등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불이익 조치 금지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직원등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ㆍ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제10조

실태조사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의회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거짓신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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