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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0187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3-06-08공포 2023-06-08공포번호 70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ㆍ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인천광역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 등 시장이 추진하는 각종 걷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

지원내용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참여자 사은품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걷기 앱 개발ㆍ유지보수ㆍ보급 및 연계 활성화
5. 걷기 편한 환경조성
6.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걷기 사업을 추진하는 군ㆍ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기록ㆍ관리

시장은 걷기 앱을 통해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ㆍ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