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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185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74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2.>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3.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하수를 채집하여 마약류 사용 행태를 추정ㆍ분석하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 등

① 시장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3.12.]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 치료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시책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방 및 치료 지원사업

①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2. 예방교육 전문 인력 지원사업
3. 마약류 유통에 관한 관리사업
4.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 사업
5.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관련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중독자 등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사업
2. 중독 정도 등에 따른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중독의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중독예방 및 상담 사업
4. 중독자 회복을 위한 자조(自助)모임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 치료에 전문성이 있는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