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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183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3-06-08공포 2023-06-08공포번호 70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과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말한다.
3.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체계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현황과 경쟁력 분석
2.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 방향과 목표
3.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지원을 위한 시책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6.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7.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8.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인천광역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신기술 교육사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반 구축 사업
4.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비 차종을 확대하고자 하는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5. 그 밖에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