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경쟁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공개경쟁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의(隨意)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1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①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개정 2023.12.29.>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시민이용의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6. 그 밖에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의 합계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4.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⑤ 심의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때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23.12.29.>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 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② 심의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① 시장은 금고지정 방법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인천광역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금융기관에게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3.12.29.>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를 위한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기준 등을 확정하고, 해당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의 범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 5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한다.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起債),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13조에 따른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약정기간 만료일로 한다.
② 시장은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국내ㆍ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 금고를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3.12.29.>
①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일반ㆍ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에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재무건전성의 악화 등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또는 시장이 금고관리를 위하여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ㆍ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금고가 전액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협력사업비 총액을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재정 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금리를 시 누리집과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