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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자치법규 2230181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3-06-08공포 2023-06-08공포번호 70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개별 조례로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서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회계로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기금총괄관리관: 기획조정실장
2. 기금운용관: 해당 기금업무 담당 실장 또는 국장
3. 기금출납원: 해당 기금업무 담당 업무담당
③ 기금총괄관리관은 각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ㆍ조정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기금총괄관리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여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총괄관리관과 협의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한 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ㆍ제출

① 기금운용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총괄관리관에게 변경사항을 제출하고,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기금총괄관리관은 시의회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금 지출금액의 변경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결산보고서 작성ㆍ제출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회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