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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179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3-06-08공포 2023-06-08공포번호 2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산업안전과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 및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산업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근로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녕군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협력체계 구성 등

창녕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내 또는 도내 고용노동지청ㆍ안전보건공단ㆍ노동조합 및 노동단체ㆍ사업주단체ㆍ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창녕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2.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민간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창녕군 산업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조
2.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증진 대책에 대한 협조

제8조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창녕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녕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창녕군 산업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2.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 유도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산업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