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도군 국민여가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도군 국민여가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일반야영장, 카라반,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 등 캠핑장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① 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시설 운영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경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 기간으로 한다.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문서, 방문,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예약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예약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약한 경우 예약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 당일 예약 신청자는 신청 즉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해진 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된다.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권을 교부받아 시설 사용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1. 공익상 필요에 따라 시설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의 예약 취소로 인한 사용료 반환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관리자는 별표 1의 사용료와 별표 3의 시설 사용 수칙을 여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미리 캠핑장 게시판 및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제한 및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3.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시설 사용 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3의 시설 사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시설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수목, 비품 등을 파손ㆍ훼손ㆍ분실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원상복구 시에는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에 따라 사용권을 교부받아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선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수탁기간을 갱신, 연장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탁받은 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시설 관리ㆍ운영에 따른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시설을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없거나 관리ㆍ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관리와 운영 상황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정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정ㆍ보완 요구에 응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청도군 물품관리 조례 」 및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의 권한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캠핑장이 위치한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