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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170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3-06-08공포 2023-06-08공포번호 27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취학연령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강화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강화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연구 및 개발
3. 교육 및 홍보
4. 재원 조달 및 운용
5.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보장 및 지원
6. 관련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
7. 발달 장애 예방 및 발달장애인 실종방지. 학대금지 등 권익옹호
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강화군 발달장애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발달장애인 지원 심의

군수는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강화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강화군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6조 시행계획 수립
2.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의 적합성 심사 및 승인
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ㆍ기획조정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라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는 사업
2. 법 제2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사업
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4. 법 제27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각종 행사 등을 관람ㆍ참여ㆍ향유 할 수 있도록 지원
5.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6. 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성인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 복지, 고용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들이 자조모임을 형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복지시설 설치 등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청취

군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및 시설, 전문가,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의 위탁

군수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