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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0167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2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구청장은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풍수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4조

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소유자등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입은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및 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기준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대상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의 소유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삭제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제8조

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기준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
② 이미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ㆍ보강하는 경우에는 보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등: 2백만 원 이하
2. 공동주택: 1천만 원 이하

[제목개정 2025. 12. 31.]

제9조

설치규격

침수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12. 31.>]

제10조

홍보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12. 31.>]

제11조

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다른 자치구ㆍ군, 자연재해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10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2조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 소유자등에게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침수방지시설 지원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2. 31.]